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無擔保) 단명(單名)어음.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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