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법인이란?
부모가 소유한 자산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주주로 두어 법인을 만들고, 주주 구성이 가족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부르기 쉽게 이름을 붙여 통상 '가족법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의 상증세 법체계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상속·증여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의 건물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 취득세 부담분까지 고려한다면 약 7억 원을 별도로 자녀에게 증여해 주어야 합니다.
10억 원짜리 현금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부담 증여세까지 고려한다면 약 2.7억 원을 별도로 자녀에게 증여해 주어야 합니다.
즉, 지금의 상증세 법체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그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와 가족법인이 현물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금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고, 가족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게 해당 자산의 증식분이 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입니다. 결국 자녀가 주주인데 과세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과 법인을 엄연히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아닌 법인과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가족법인의 설립
가족법인 설립을 활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모가 보유한 '현금'을 가족 법인이 대여하여 제3자 보유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액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3) 부모가 설립된 법인에 자산 매입 상당액의 금액을 대여해 주고, 법인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보유합니다.
(4) 법인은 대여한 금액으로 제3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합니다.
(5) 법인이 해당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 가치 상승 및 발생한 수익은 주주인 자녀들이 누립니다.
(6) 시간이 흘러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때 부모가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녀들이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②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액인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3) 법인이 매매 거래를 통하여 부모가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양수합니다.
(4) 부모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5) 법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합니다.
(6) 법인이 해당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 가치 상승 및 발생한 수익은 주주인 자녀들이 누립니다.
(7) 시간이 흘러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때 부모가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녀들이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Fact > 법률-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대용신탁 (5) | 2025.08.23 |
|---|---|
|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4) | 2024.10.18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곳 (9) | 2024.09.13 |
| 부동산 대출 (2024) (0) | 2024.08.14 |
| ‘파킹형’ ETF (1) | 2024.08.04 |
| 유언대용신탁 (0) | 2024.05.28 |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0) | 2024.03.31 |
| [호갱구조대] 금융 조회 (0) | 2024.03.22 |
| [매경 자이앤트TV] 신화!머니? (0) | 2024.03.12 |
| 국내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1) | 202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