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

Fact/부동산 · 2012. 7. 30. 16:38

일반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률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및 환급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별도의 “사업장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가급적 작성한 후 잔금지급시 매매대금만을 서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포괄양도.양수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양도자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도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절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 포괄양도양수 제외사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목적(사업목적)이 변질이 되어 사업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별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제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양수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유형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상가임대업자(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 받은 후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이나 병의원, 학원사업(면세사업자)를 한 경우

③동일 부동산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④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⑤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