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에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몇가지

Fact/상식 · 2016. 6. 15. 11:39

1. 자동차 등록증 확인 절차

(특히 지분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대출 받아서 잡혀 있는 경우에 보통 자동차의 지분 몇%는 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사실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이건 숨기는 순간....최근에 시세보다 약 30% 이상 싼데 이상이 없는 차 중에 다수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내차가 내차가 아닌 것이죠. (이거 구매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인데 이런 경우라면 법무사 통해서 절차 알아보고 해당 차량 지분 소유자 찾아내서 시세 대비 %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살아 있어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2. 차량 검사 서류

보통 해당 중고차 거래 단지마다 지정 검사소가 있고 여기서 발급한 검사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조작도 합니다. 하지만, 전화해 보면 정본 다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면 뭐 100% 사기죠)

사고 난 흔적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거나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차량 검사 서류가 품질 보증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검사표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표가 없다면 각 부분별 이상 유무 명시 받고 자동차 중고 거래 사업자 대표의 인감증명과 함께 날인까지 받아 놓는다면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보험 서류

과거 보험 기록 서류 관련 사항입니다. 보험으로 사고 처리된 내역이 가해 피해 모두 기록된 서류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사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보험 처리 안하고 차량을 임의로 복원해서 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사고 유무의 기초 자료이니 봐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안했다고 해서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중개사업자 서류

보통 중개 사업자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추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대표와 중개거래사업자 서류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간에 중개 사업자 명칭이나 상호가 바뀌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량 인도 후에 주요 하자가 3개월 이내에 발견되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전면 수리 교체 및 환불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1개월 2000KM에 발견되는 하자는 무조건적인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며, 3개월 5000KM는 하자청구권-소송전제-이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인정하면 바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 만들 중고거래 사이트나 서비스, 또는 규모가 되는 쪽들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데, 솔직히 법령이 있을 때도 강력하게 제재 안 가했을 때는 안 지키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엔진이나 미션, 전기 계통, 프레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리를 해줘야 할 책임이 중고차 거래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처리 됩니다.)

참 그리고 공조계통(히터, 에어컨)과 윈도우, 트렁크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범주에 대한 부분도 하자로 인정해 준 것은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즉 판례상 이전에 엔진이나 미션 등의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만을 인정해 주던 것을 기본적인 차량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소모적 요소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요소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항만 인지를 해도 보통 문제 있는 차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 후에 필히 차량 검사를 별도로 2군데 정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라고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타시던 차인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혹시 몰라서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고 꼼꼼히 봐달라고 하고 차량 검사표 작성해 달라고 하면 한 2만원 정도에 다 해줍니다. 그 내용이 자동차 검사 서류와 다르면 바로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고 경찰 대동하고 해당 중고차 거래 사업자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뭐 따지지 마시고 그냥 경찰 대동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기술자 데리고 가서 본다고 해도 솔직히 차량 뜨고 분해해 보지 않는 이상 확인 못합니다. 분해하게 나둘리도 없구요.

 

법규를 잘 알면 조금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3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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