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할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

Fact/상식 · 2017. 3. 9. 13:18

유언서를 작성할 때 여러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문은 구한 상태로 적은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를 수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받고 싶으시면 법률 자문을 얻으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란 사람 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써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 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 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먼저 유언에 대한 부분은 민법 1060조 부터 나와 있습니다.

 

1.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

 

민법 1065조 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민법 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본인의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함께 참여한 증인이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유언이 정확함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자필증서

민법 1066조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

 

공정증서

민법 1068조

-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비밀증서

민법 1069조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구수증서

민법 1070조

- 질병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하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며 증인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하는 방식

   


2. 만 17세이상 &&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1061조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2001다10113, 2002.10.11)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3. 만일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행하는 방식인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할 점을 적어보자면,

 

반드시 직접 작성할 것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서로 인한 유언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자신이 작성한 것을 복사 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작성 일자를 직접 적을 것

 

- 유언장의 작성 시기는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시기가 다른 여러 유언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의 유언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당연히 연/월/일 그리고 시간까지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법원 2009다9768, 2009.5.14)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직접 적을 것

 

- 반드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써야 합니다.

-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어도 됩니다.

- 성명은 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성명이면 좋겠으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별명이나 예명, 호 등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다17800, 1999.9.3 등)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98다17800, 1999.9.3 |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 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반드시 날인할 것

 

- 반드시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지장) or 도장으로 날인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이 때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4. 가장 손 쉬운 방법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공증도 받으시면 가장 확실 하겠죠.



출처 : http://howto-insure.com/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