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Fact/법률-경제 · 2016. 2. 29. 20:5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 가입기간: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세제혜택: 5년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투자자 성향별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골라 가입하면 된다. 유형은 운용 지시를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길 수 있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워한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이다.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첫해에 1000만원을 넣고 이듬해 3000만원을 불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부나 은퇴 생활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2015년 9월말 현재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다. 분리과세는 ISA에 가입해 얻은 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여서 합산과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려 5년동안 1200만원의 누적수익을 냈다고 하자. 이 경우 현재는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돼 8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동안 돈을 인출해선 안된다. 금융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손실이 우려되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으로 옮겨탔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펀드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5년동안 ISA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 운용이 끝난다.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도입해 시행중이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문답

 

▷재형저축 등 기존 비과세 금융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ISA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기존 비과세 상품과 달리 국내외 펀드, ELS, 예·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소득에 매기는 이자·배당세를 면제해주는 것인가.

“그렇다. 일반 예금에 직접 가입하면 이자에서 15.4%를 소득세로 떼지만 ISA를 통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돈을 인출해선 안된다. 계좌 내 금융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손실이 우려되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상품으로 옮겨탔다가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펀드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입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다.”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져가야 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떼어가면 된다.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ISA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 계좌이므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 운용이 끝나고 세금을 정산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나.

“5년간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예컨대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해 원금이 1억원이고 연평균 4% 수익이 났다면 만기 때 누적 수익은 1200만원이다. 일반 상품이라면 소득세(15.4%)로 184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한 세금 99만원(9.9%)만 내면 된다. 세금이 85만8000원 줄어든다. 연 수익률 4%를 가정했을 때 1년에 최대 333만원까지 넣으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도 ISA에 넣을 수 있나.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통장인 만큼 새로 가입하는 상품만 ISA에 담는 게 원칙이다.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는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외 가능성을 열어놨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ISA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비과세 금융상품과 납입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가령 소장펀드에 연간 500만원씩 넣고 있는 사람이라면 ISA 한도는 연간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ISA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