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감액완납제도

Fact/법률-경제 · 2016. 1. 23. 23:32

오늘은 종신보험의 감액완납 이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감액완납이란 말그대로 해석해서 보험료를 낮춘다는 의미와 가입한 보장금액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20년납으로 계약을 하고 5년정도 유지한 종신보험이 있다고 가정하자.

문제는 보험을 유지하던중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생길수도 있고,더 좋은 조건의 종신보험을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머리아픈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

보험을 해약하자니 원금에 보장이 없어지는것도 아깝고 ,그렇다고 15년이나 남은 보험료를 별로라고 생각되는 보험을 계속유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여러모로 머리아픈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완납이라니 이제 막 5년정도 유지한 보험인데... 앞으로 15년남은 보험료를 어떻게 한번에 완납을 하라는 소린지...?

일반인은 알기가 어려운 용어라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에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한다.

 

감액완납 제도는 어떨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감액완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이다.,,,

첫번째로 본인은 매월 20만원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이상 보험료를 내기가 힘든 상황일때 요긴하게 활용할수 있다.

 

두번째로 더 좋은 조건의 보험상품이 있는데.. 하나를 더들자니 부담이 되고 해약을 하자니 아깝다고 느낄때 사용하면 된다..

 

쉬운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74년생인 고객이 나에게 물어온 질문이다..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p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다.

계약일자는 2003년 1월에 가입앴고31년납이었다..

 

주계약이 1억............96,000원

재해상해1억.............3,000원

암특약2000만원..............39,600원

입원특약3000만원.........7,200원

수술특약1000만원........1,600원

ci 2종 2000만원..........12,400원

--------------------------------

합계 보험료: 월 159,800원

 

질문 : 약 9년간 보험료를 납입했고 현재 해약을 하게 되면 70%정도의 해약환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이 1,725만원가량이 되며

앞으로 26년간 납입해야할 보험료가 4,200만원가량이나 더 됩니다. .

 

우선 첫번째로 고객님은 이 종신보험상품을 유지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 없어진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또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연금으로 전환하게 될때 연금전환하는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연금액이 현재 가입하려는 상품보다 턱없이 작다는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리모델링을 할수 있을까요? ?

---------------------------------------------------------------------------------------------------------

 

선택은 3가지였다.. 해지,감액,감액완납이라는 방법이었다..

무엇보다 이 고객은 사망보험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지는 원금의 70%를 돌려 받게 되며, 이후로 보장은 하나도 없어짐을 의미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인의 나이가 서른 후반인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터라 해지는 선택이 아닌것 같다..

 

감액 역시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장내용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만큼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며, 별로라 생각되는 이 상품을 감액하여 보험료는 줄어들 지언정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게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결론은 감액완납이었다..

감액완납은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현재 1억인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으로 감액한다

나머지 특약은 새로 가입하던지 금액을 줄이던지 하여 보험료를 줄인다..

그럼 현재 남아 있는 70%의 해약환급금을 이용하며 남은 22년의 납입보험료를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1억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여 줄어든 2000만원을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혹 남는 돈이 있으면 환급받게 되고 무엇보다 해결되는건 더이상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22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고객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보험료를 돌려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론은 감액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줄였으며 암특약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특약은 해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현재의 가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보장자산이 2000만원을 미리 확보된 된 것이다.물론 이 2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도 연금으로 전환하여 미약하나마 노후에 요긴하게 쓸수 있게 된다.  

 

의문점 1

왜 그냥 나둬도 되는 보험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새로 보험을 가입했을까?

 

이 고객님의 가장 큰 불만은 3가지였다..

우선은 납입기간이 31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주계약이 연금으로 전환되면 사망보험금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금의 경험생명표를 전화시점으로 적용하다보니 대충 계산해봐도 크게 연금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엔 이 3가지를 해결할수 있는 형태의 종신보험이 여럿 등장했다..비교해보고 좋다는 결론이 섰는데 더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의문점 2

9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가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는 오를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을 갈아 탔을까?

 

먼저 기존의 보험은 31년간 다 납입을 하게 되면 총 원금이 5900만원가량의 보험료가 된다.

문제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특약의 보험료를 제외하고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만을 계산하여 복리계산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대략 총 납입보험료 원금대비 130%정도의 환급률을 예상해 볼수 있다..

그럼 연금제원으로 사용되는 돈은 5900만원의 150%인 7600만원가량의 돈이 되게 된다..

또한 이 7600만원이란 돈은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금을 전환하는 시기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험생명표가 도대체 뭐길래 처음 가입하는 것과 나중에 가입하는것이 뭐그리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의문점 3

도대체 경험생명표가 뭐길래?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종신보험은 경험생명표를 가입하고 나서 연금으로 전환할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B라는 종신보험은 경험생명표를 가입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둘다 매월  납입을 하고 있고 납입하는 기간도 20년으로 동일하다

A와 B는 동일한 사람이 두개의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고 가정하자.. 둘다 35세의 남자며 65세에 연금을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연금제원이 2억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A=총 연금액 :2억원

B= 총 연금액 2억9천400만원

 

경험생명표는 점차 의학기술이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올라가고 있는 평균여명에 대한 표를 3년단위로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제 6차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 제 7차로 갱신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는 이 평균여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다.

A와 B는 각각 동일한 2억원의 연금제원을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다.. 2억원을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때 평균여명이 90세이기때문에

2억을 25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금액이 계산되게 된다.

여기에 거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야 하지만 여기선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면 A의 경우 대략의 연금액은 연 800만원가량의 연금액이 된다.

 

그럼 B는 얼마가 될까? 2억원을 평균여명이 82세이므로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때

2억원을 17년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연 1176만원이라는 연금액이 되게 된다..

 

그럼 이 두사람이 똑같이 90세까지 살다가 사망한다고 가정해보면

A는 2억원만 받고 사망하게 되며, B는 2억9천4백만원가량을 받고 사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동시에 한날 한시에 같은 사람이 함께 가입을 했는데 경험생명표 하나 때문에 1억원 가까운 연금액의 차이가 나게 된다..

기존의 4년에 한번씩 갱신되던 경험생명표가 이젠 2년에 한번씩 갱신될거라고 한다..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는건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출처 : http://blog.daum.net/bigman1x/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