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복잡하다. 법적, 경제적, 심리적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매일 쏟아지는 일과와 부모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말이다.
변호사 셰리 도노반이 ‘이혼 중 명심해야 할 17가지’에 대해 털어놨다. 이혼 후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고 후회를 덜 하게 만들어주는 조언들이다.
1. 법적 문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서명하면 안 된다.
2. 죄책감, 외로움, 창피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3. 전문가, 친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 거부하면 안 된다.
4.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아서도 안 된다.
5. 부부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도 안 된다.
6. 집에 계속 있을 계획이고 양육권을 목표로 할 생각이었는데 집에서 나가버리거나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로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
7.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인데도 이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8.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나서 다시 합치자고 한다거나 별거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진전 없이 상태를 어정쩡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9. 이혼을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온갖 이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아서도 안 된다. 배우자의 분노나 창피 절망 등이 두려워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실수를 숨겨주어서도 안 된다.
10. 판사가 내리는 결정과 본인의 결정이 일치해야 한다고 미리 단정지어버리고 본인 만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다른 기존의 공식 같은 방식을 따라 해버리는 것도 위험하다.
11.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포기하고 더 낮은 비용에 그냥 합의를 보는 것도 안 된다.
12. 배우자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결혼은 경제적인 동반자적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13. 지속적인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는데 실패해서도 안 된다.
14. 법적 명령을 어겨서도 안 된다.
15. 2번 이상 변호사를 바꾸는 등 이혼 과정을 늦추는 책략을 써도 안 된다.
16. 사건 담당 변호사나 법률 조언가, 재정 상담가, 재산 평가사 등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17. 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
'Fact > 법률-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100대 씽크탱크 (0) | 2016.01.03 |
---|---|
수표 분실시 대처법 (0) | 2015.11.04 |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속지않고 합의보는 요령 (0) | 2014.09.02 |
신장개업 식당 안 망하게 하는 5계명 (0) | 2014.02.23 |
비트코인 경제학 (0) | 2013.12.03 |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0) | 2012.08.09 |
실수로 남의 통장 입금시 실무적 정리 (0) | 2012.01.02 |
맨큐 경제학을 위한 변명 (0) | 2010.08.08 |
주식 (0) | 2010.07.19 |
평생 묻어두고 싶은 주식 베스트 15선 (0) | 2010.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