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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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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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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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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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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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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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1)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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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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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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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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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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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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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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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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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저당권의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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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 2.소유권이전등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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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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