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하기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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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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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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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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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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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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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
| 2.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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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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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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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란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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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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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
| 3. 계약체결 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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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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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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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에 명시할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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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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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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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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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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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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