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기초용어

Fact/법률-경제 · 2009. 12. 12. 13:32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내사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던가

또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그후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하였다고 하며,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은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체포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며, 체포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이 하게 됩니다.

단,수사기관은 범죄가 중하고 급속을 요할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는데 이를

긴급 체포라 하며 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서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수 있으며

판사는 보다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전치

1주당 70만원선을 적정선으로 봅니다.

 

송치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청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포와 구속이 반드시 적법,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

여부를 심사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 즉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공소제기(기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범죄혐의가 있고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회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 할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

라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는 불복이 있으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징역형에 의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써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기소유예를 한 후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이렇게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보증금을 통한 석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관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상소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를 말하며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에 불복하는 항소가 있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고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고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