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천 원금 손실 가능성 적은 금융상품

Fact/법률-경제 · 2010. 2. 11. 19:03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중도해지 땐 위약금
올해까지만 가입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그 때문에 가입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7년 이상 돈을 넣어야 하고 소득공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혜택을 준다. 하지만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하면 4%(연간 3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할 세금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돈보다 많을 경우, 사실을 입증한 후 감면받은 돈만큼만 낼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금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최대 납입액은 분기별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 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는 연 3~4%로 은행별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할 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일반연금(금리연동형)


최저수익률 보장
10년 이상 납입 땐
소득공제·비과세


연금 지급 개시 때까지 최저 이율을 보장해 주지만 공시 이율에 따라 계약자의 적립금은 변할 수 있다. 공시 이율이란 매월 1일 보험사가 정한 이율을 말한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 보증 이율 때문에 최저 수익률은 보장이 된다.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 더해지는 건 물론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세제 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은행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상품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보험료를 몽땅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을 미리 타고자 하거나 저축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지급 방법에 따라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 지급 기간을 확정해 지급하는 확정형, 연금 재원의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고객이 사망하면 연금 재원을 상속자금으로 지급하는 상속형이 있다.



③ 변액연금


목돈 필요할 땐
중도 인출도 가능
노후자금용으로 적절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내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만 가입을 유지하면 고객이 납입한 주 계약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는다. 이는 보험사의 최저 연금 적립액 보증제도 덕분이다. 최근에는 납입한 주 계약 보험료의 130%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또 거치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후 주식시장 등락에 관계없이 납입 원금의 최고 200%까지 보증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평생 원리금을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이자를 받다가 자녀에게 원금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일정 기간 동안(10년, 15년, 20년) 연금을 나눠 받는 ‘확정형’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연 12회까지 1회당 해약 환급금의 50~70%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주식형·혼합형·인덱스형·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운용되며 연 12회까지 펀드를 갈아탈 수 있다. 고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후자금용으로 묻어둘 만한 상품이다.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④ 수시 입출 저축성예금(MMDA)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체·결제 기능 갖춰
큰돈 굴리기에 좋아


보통예금 통장을 대체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예금이 이자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이 상품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성격은 자산관리계좌(CMA)·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와 결제 기능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는데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대부분의 은행에선 예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예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은행마다 금리 차이는 있으나 1억원 이상 맡기면 연 2.3~2.5% 안팎의 이자를 받는다. 은행 외에 수산·농업협동조합에서도 취급한다.



⑤ 정기예금신탁


정기예금보다 금리↑
예금자 보호 못 받지만
은행 있는 한 원금 보전


증권사·생명보험회사 등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며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신탁이란 예금자가 맡긴 현금을 금융기관이 관리·운용·처분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언뜻 보면 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과 비슷하나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을 투자하는 곳이 은행이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존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약간 높다. 예금 가입 때 가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서는 그만큼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큰 금액을 만들어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입하는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상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자가 1% 이하로 매우 적다. 금융기관마다 최소 가입금액도 다르다.



⑥ 원금 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에 투자해
원금 보존되지만
수익률은 낮아


이 상품은 주가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원금 보존형과 원금 비보존형이 있다. 원금 보존형 상품은 만기 때 기초자산의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했다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도 점검이 중요한 이유다. 증권사들은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대부분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원금이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대신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상품은 시황에 따라 주가가 빠질 때 이익을 보는 상품이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상품, 주가가 일정 구간 내에서 보합권을 유지할 때 이익을 보는 상품 등 다양하다.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만기 수익이 사전에 확정된다.



⑦ 주가지수 연계예금(ELD)


원금 대부분 보장되게
안정적 예금·채권 투자
중도해지 땐 원금 손실


주가지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예금이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금리가 상품마다 다르다. 다만 최저 금리 보장이 있으면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도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투자자 원금을 대부분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95% 이상의 자산을 만기까지 안정된 예금·채권에 투자해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나머지 5%를 주가지수나 금·달러·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로 발행한 고위험·고수익의 파생상품(워런트)에 투자한다. 파생상품 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급하지 않은 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기예금보다는 수익이 좋지만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서는 기대수익률이 대부분 낮다. 이는 원금 보장을 위해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판매 시기와 상품 종류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⑧ 자산관리계좌(CMA)


입출금·이체 자유로워
증권사 운용 ‘예금 통장’
‘종금형’만 예금자 보호


증권사가 운용하는 ‘예금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공과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수시로 돈을 넣거나 뺄 수 있는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과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채권·기업어음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CMA는 크게 종금형·환매조건부채권(RP)형과 머니마켓펀드(MMF)형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종금형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RP형은 채권형이고 MMF는 펀드형이다. RP형 CMA는 국·공채 및 A등급 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한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RP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MMF형 CMA는 말 그대로 고객이 맡긴 돈을 단기 운용 상품인 MMF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RP형이 좋겠다.



⑨ 머니마켓펀드(MMF)


하루만 맡겨도 수익 가능
가입 금액 제한 없어
채권 부실 땐 원금 손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고액은 물론 소액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 상품은 투자자금을 우량한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채권 등의 단기 금융 상품에 주로 투자한다. 그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손실 가능성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다.


거래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으나 투자한 채권 등에 부실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도 가능한 실적 배당형이다. 셋째,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한 후 바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1~2일이 경과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