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에 관한 법률 및 대처 요령

Fact/법률-경제 · 2010. 3. 13. 16:05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3. 자동차보험제도


  가.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3,000만원, 다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97. 8. 1 사망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장해 3,000만원으로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다.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가.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다.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라.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마.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사.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아.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가해자',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 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제10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