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꼭 떼봐야…투자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도 철저를

Fact/부동산 · 2009. 11. 30. 13:19
불황기 부동산 재테크 상품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급매물의 경우 일단 ‘왜 내놓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이민이나 전근 등으로 급하게 파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악성부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권리제한이나 소유권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뒤 계약금과 잔금 지급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잔금지급 기간을 짧게 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경매는 활용방안과 구입목적 등을 분명히 정하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 싸다고 무조건 입찰에 뛰어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관심있는 물건이 눈에 띄면 사전에 치밀한 물건조사가 필요하다. 공부상의 하자, 미등기 건물 유무, 도시계획상 규제사항 등을 확인한 후 매수결정을 해야 한다.

최선순위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기록돼 있는 가등기나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 예고 등기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권리는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게 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이와함께 입찰 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모자라게 내는 등 작은 실수로 입찰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나름대로 미분양이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우선 모델하우스를 꼼꼼히 살핀 후 건설현장을 꼭 둘러 봐야 한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면 입주일자를 살핀 후 본인 수입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우고 주변 시세와의 차이, 다른 미분양 아파트와의 비교분석을 해본 후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