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 문제 발생 때 은행이 책임지고 보상

Fact/부동산 · 2009. 11. 30. 12:01



매매보호 서비스 첫 선


아파트나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이중계약이나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돼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때 은행이 중간에서 매매대금 결제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고,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면 보상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6일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 부동산 매매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때 은행이 중간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대신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한편으론 매도인이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이중계약을 하거나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위약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 관계 등 각종 권리분석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가 맡고 권리분석에 대한 하자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은 LG화재보험이 책임진다. 예컨대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거나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 LG화재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주택.상가.근린시설 등의 부동산이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수수료는 매매금액이 ▶1억원이면 45만원▶2억원이면 60만원▶5억원이면 100만원▶10억원이면 160만원 등이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5월 ㈜스튜어트코리아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이 서비스를 준비해 10월 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정경민 기자<jkm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