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고 허가절차 간단

Fact/부동산 · 2009. 11. 30. 11:59
◆사례로 본 부동산 투자 전략 (13)경매통한 토지 투자◆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하면 이 허가절차를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증) 제출 등으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철저한 권리 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등 경매 유의점을 꼼꼼 히 챙겼을 때 발휘될 수 있다.

경매 유의점을 간과하면 일반매매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경매로 토지를 살 때는 우선 철저한 서류ㆍ현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즉 현장답사를 통해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같은지 점검해야 한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등을 살펴 개발에 제한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물건에 어떤 채권관계가 얽혀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필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려고 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물건을 인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용지 안에 분묘나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강은현 법부법인 산하 부동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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