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를 잡아라]조건별 분양 지도

Fact/부동산 · 2009. 11. 30. 11:58


조건별 청약대상과 요령..청약통장 가입자 2007년 분양 막차탈 수도


"어떻게 하면 판교 신도시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수도권 노른자위로 꼽히는 판교 분양시기가 1년 안으로 다가 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마다 조건이 달라 어떤 곳에 청약이 가능한 지 여전히 헷갈린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른 판교 청약 대상을 표로 알아본다.


<가>주민 등록상 성남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 국민임대 6000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를 원하면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꿔 전용 25.7평(32평형)이하에 청약할 수도 있다. 단, 청약예금에서 저축으로는 전환이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주민 등록상 성남 거주자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 =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 2만3700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이중 전용 25.7평 이하(1만3600가구)의 경우 성남거주자(30%, 4080가구)과 무주택우선공급(성남거주자 우선공급량의 75%, 3060가구)의 자격요건이 되면 청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우선공급에서 미끄러져도 일반 1순위 청약자와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다.

<다>주민 등록상 성남 거주자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 = `나`와 같은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 가능 평형이 전용 25.7평 이하로 제한되는 게 다르다. 만일 큰 평형을 원하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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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민 등록상 성남 거주자로서 현재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 =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2006년 6월쯤 마지막 물량은 분양 받을 수 있을 전망.

<마>서울거주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 = 국민임대 6000가구 모두 성남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서울사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서울거주 청약예금 1순위 무주택 우선 조건대상자 =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 2만3700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이중 전용 25.7평 이하 1만3600가구는 무주택우선공급(30%, 4080가구)과 성남 거주자(무주택우선공급량의 75%, 3060가구) 우선 청약분을 뺀 9520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제한이 없다.

<사>서울거주 청약부금 1순위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 = `바`와 마찬가지지만 청약 평수가 전용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이보다 큰 평형에 청약하려면 통장을 예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서울거주하고 있으나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 = 청약통장없이는 분양을 받을 수 없다. 판교 신도시 분양은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2007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면 막차는 탈 수 있다.

<자>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는 아니지만 현재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

1) 성남 거주자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물량(성남시 거주자 우선청약몫의 75%, 3060가구)을 제외한 1020가구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서울, 수도권 1순위자와 함께 나머지 9520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평형 크기는 통장 종류별로 다르다.

2) 서울, 수도권 거주자
일반분양 23700가구 가운데 성남시 거주자 우선순위 물량(30%, 7110가구)을 제외한 1만6590가구에서 무주택 우선공급량(70%, 1만1613가구)을 뺀 나머지 4997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따라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청약 크기는 통장별로 다르다.

<차>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는 아니지만 청약통장 2순위에 해당 = 판교청약 순서는 성남시 거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 - 서울, 수도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 성남 청약 1순위자 - 서울 수도권 1순위자 후 청약 2순위를 받는다. 사람들의 관심도로 볼 때 2순위까지 물량이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1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번 분양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을듯하다.

<카>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는 아니지만 청약통장 3순위에 해당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미만인 3순위자들은 2순위보다 청약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사람들은 1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 2007년 분양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타>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도 아니고 청약통장도 없다. =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못한다. 지금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2006년 7월 이후 및 2007년 분양 물량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당시 무주택이 유지될 지 살펴봐야 한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