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일반법률용어 (건교부해설)

Fact/부동산 · 2009. 11. 30. 13:28
가.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
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나.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 1】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헌법 제114조 제1항).
【예 2】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국회법 제22조 제4항).


※ 「또는」과 「및」은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는」과 「및」의 양자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이 쓰이고 있다.

다.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중간은 생략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1】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290조 제1항).
【예 2】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도시계획법 제86조 제2항).


이상/이하/초과/미만

가.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나.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원 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이전/전/이후/후

가.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이라 하며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예】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회법 제5조 제1항)

적용/준용


가. 「적용한다」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령됨이 없이 그대로 B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지방공기업법 제6조).


나. 「준용한다」라고 함은 준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민법 제10조).

본다(간주한다)/추정하다


가. 「본다(간주한다)」라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나.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능을 부영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경우/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예】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예에 의한다


널리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가.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공과공조(공과공조)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징수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나.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에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 1】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 제124조 제1항).

【예 2】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 없이 그를 제62조(송환국)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송환국)에 송환(송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항).
협의/동의/승인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1】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

【예 2】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예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1】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6조 제3항).

【예 2】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예 3】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7조).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권한의 대리/권한의 위임/권한의 위탁/내부위임/위임전결


· 권한의 대리

행정기관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관청 등이 대리기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대리기관이 된다)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예】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내부위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 위임전결

행정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즉 결재를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위임은 소속하급관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위임전결은 당해 행정관서 내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위임전결은 행정사무처리의 신속·간편화를 위하여 결재과정에 관하여 인정된 것이다.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강제금


· 벌금

범죄인에게 5천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예】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89조 제1항)
· 과료

범죄인에게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
【예】검사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한 자는 1만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범칙금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인 통고처분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예】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18조).
·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이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제1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여권법 제13조의2).
·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형식상 행둁정벌에 속하지 않는다. 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도입되었는 바, 이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성질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눈다.

【예】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강제금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제도이다.

【예】시장·군수·구청정은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고시/공시


· 벌금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다.
· 공고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예규/훈령/직무명령/조례/규칙


· 예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및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바랄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고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예】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8조)
·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예】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터널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35조)
· 인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예】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승인

사업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 민법상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승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를 말한다.

【예】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정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사립학교법 제20조)
※ 실정법으로는 특허·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존부) 또는 정부(정부)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행위


고지/통지


· 고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으로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되고, 행정법상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해관계??)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
· 통지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징역/구류/구금/금고/노역장/유치


·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구류

수형자를 교토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
· 구금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환형처분을 말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것을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예】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항)
기소/고소/고발


· 기소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해위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
· 선고유예

범정(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각하/기각


· 각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보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각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각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보상/배상


· 보상

적법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상을 말한다. 공법상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대상을 말한다. 행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권리/권능/권한


·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제척/기피/회피


· 제척

법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 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
· 회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
※ 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대리/대표


· 대리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생기는 제도
· 대표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법률상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무효/취소/철회/추인/해제/해지


· 무효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 취소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철회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 추인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 해지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시효의 정지/시효의 중단


· 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만료시에 즈음하여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것
· 시효의 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시효진행이 끊겨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상소/상고/항소/항고/재심


· 상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하며,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고 소송계속은 원심을 떠나 상소심으로 옮겨진다. 상소는 상고와 항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상고

원칙으로 항소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불복신청이다.
·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불복신청이다.
·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소원/소청


· 소원

원래 구소원법상의 용어로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중에서 처분행정청의 상급기관이나 제3기관이 재결청인 것을 의미한다.
· 소청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그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법률사실/법률효과


·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
· 법률사실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효과

어떤 법률관계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변경·소멸 등으로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가 되는 것, 즉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 한다.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인격이라고도 한다.
·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으로서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한다.
??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무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안정을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가 있다.


물권/채권/사원권


·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원권

일반적으로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이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위임/고용/도급


· 위임

당사자 일방 즉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즉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다르다.
· 고용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낙성)·불요식(불요식) 계약
· 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멸시효/제척기간


·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①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와 ②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이라는 것이 없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소/거소/가주소


· 주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라 주소의 설정·유지·변경에는 정주의 사실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가주소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보아져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악의/선의


·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 선의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장/항변/부인


· 주장

주장은 신청을 밑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술이라고도 한다. 주장에는 법률상의 주장과 사실상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상의 주장은 넓게는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법류의 해석·전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도 포함하나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그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다만,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법적 삼단논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구체적 사실을 법규에 적용한 결과인 구체적인 권리관계인 존부(예, 법률효과)에 관한 자기의 인식·판단을 보고하는 진술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지급기에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청구취지에서 을에게 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갑이 청구원에서 을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법률상의 주장이 된다.

사실상의 주장은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의 인락이 되지 않는 한, 원고는 자기가 바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규범(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기에 1990. 4. 27로 약정하여 빌려 주면 갑·을 사이에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소비대차가 성립하여, 그 소비대차의 효과로서 을은 갑에게 금 100만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갑이 청구의 취지로서 을에게 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을이 갑의 청구기각을 바란다면 갑으로서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요건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항변

널리 항변이라 하면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소송비용담보제공의 항변, 증거항변)도 포함하나 보통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청구원인 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상황, 즉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방해(권리방해규정)하거나 소멸(권리소멸규정)시키는 실체법규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빌려 준 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면제되었다든지(권리멸각사실), 갑·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권리장애사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 부인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부인하는 직접부인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아니다」라고 하는 간접부인이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빌려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 돈은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소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간접부인이다.


총유/공유/합유


·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민275①)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종중)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기 한다.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를 말한다.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판례이다. 이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도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피고/피고인/피의자


· 피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압류/압수


· 압류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해지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한다. 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데, 즉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나 압류재산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무익한 압류, 동일목적에 대한 이중의 압류 및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압류 등이다.
· 압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는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압류란 점유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하며,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제출명령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정 외의 압수 또는 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기소중지/기소유예


· 불기소처분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중지가 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협의가 없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 공소권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된다.
·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
·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의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을 인정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 말한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없지 않다.
무죄/공소기각/면소


· 공소기각

피의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의 결정과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다. 결정적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다.
· 무죄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실체판결인 동시에 종국판결이다. 무죄판결의 사유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
· 면소판결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의 판결은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다르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된다.


사기/횡령/배임/준사기/부당이득


· 부당이득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민 741).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이른바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보면 사기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로서의 사기는 형법과 민법에서 각각 그 법리가 다르다. 민법에서의 사기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에 중점이 놓여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함께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된다. 형법에서는 그 형사책임에 관하여 제374종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므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죄나 횡령죄와 구별된다.

·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 및 공갈죄와 구별된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함에 대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갈/협박


·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공갈죄이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외포심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협박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지를 문제로 하지 않는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처분/가압류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명의의 취득 후 강제집행의 착수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등의 사실발생으로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루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을 말한다. 가압류 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등기/본등기/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


· 등기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 본등기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경우처럼,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
· 예비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장래에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하는 가등기나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기입하는 예고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조수단으로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본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컨데, 갑에서 을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해지고 있어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행해지면, 을의 본등기는 비록 병보다 늦게 행해진 것이라도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며, 병의 소유권 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위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가예산/준예산


· 가예산

제3차 개헌 전 헌법상 잠정적 예산제도로,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단기간 내의 잠정적인 예산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준예산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본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말한다. 즉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등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갑호증/을호증/병호증


· 갑호증

당사자가 민사소송의 변론에서 제출하는 서증에 관하여 제출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용상 사용하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 갑호증이다.
· 을호증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 을호증이다.
· 병호증

피고가 다수인 경우나 참가인이 있는 각자가 제출한 서증을 병호증·정호증이라 한다.


강행규정/임의규정


· 강행규정

법규는 그 법률효과를 중심으로하여 강행법규와 임의법류로 나누어지는데, 강행법규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 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재무관/경리관/지출관


· 재무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에는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대리분임재무관이 있다.
· 경리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에 비해 국가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예산회계법은 재무관이라 한다.
· 지출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 즉 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외에 분임지출관, 대리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그런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재결/결정/명령/판결


· 재결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판단의 작용이란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은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 결정

민사소송법상의 결정은 판결과 함께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한 종류로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반면,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의 여부가 임의적이다. 가압류명령 및 가처분명령은 변론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고,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이 된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래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결정은 고지에 의해 곧 효력이 발생한다.
· 명령

공법상 형성적 처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송법상 명령은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그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 서로 다른다.
·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행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요구한 사항, 즉 청구에 관하여서만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공물/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 공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되는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그 실체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물건의 소유권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공물과 타유공물로 구분된다.
· 공공용물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나 그의 부속물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 공용물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 보존공물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공물은 국유 또는 공유인 것도 있으나 사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사유의 보존공물은 공물로서 여러 가지의 공용제한을 받는데, 국보 기타의 중요문화재 등이 그 예이다.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①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 잡종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국유의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공포/공표


· 공포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바,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 공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 일사부재리

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전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후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 일사부재의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회의 결정이 있은 이상 의회의 의사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것이다.


존속/비속/방계


· 존속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행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 비속

자 및 자와 동일한 행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 방계

직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혈통이 형제자매·종형제자매와 그 자와 같이 공동의 시조에 의하여 연락된 친족의 총칭을 말한다.


체납처분(압류/환가처분/배분)


· 압류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 중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을 말한다. 압류란 국세납부의무자의 재산의 사살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 환가처분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 배분

배분이란 금전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지급액 및 체납처분비·가산금 등에 배분하고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