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노려라

Fact/부동산 · 2009. 11. 30. 11:48



철거 본격화로 건축물 멸실등기 완료

주택거래 신고 대상서 제외…취ㆍ등록세 크게 절감

서울 주요 재건축아파트 철거가 본격화하면서 멸실등기가 완료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멸실등기란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면서 주택으로서 부동산이 없어지고 등기부상 건물등기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등기가 완료될 경우 더이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는 물론 정부가 하반기 시행예정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ㆍ등록세를 물게 돼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멸실등기가 완료된 잠실주공3단지의 경우 15평 매입 시 실거래가 신고를 통한 취ㆍ등록세가 2800만원대인 반면 멸실등기 후 토지지분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계산하면 1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의 경우 대략 1500만~2000만원 정도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매매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매수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신고제로 거래가 막힌 강남권에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진달래1차, 대치동 도곡주공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3단지, 대치동 해청1ㆍ2단지, 삼성동 AID차관아파트 일부 동 등이 멸실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조합원 갈등으로 인한 재건축 추진 차질 등으로 거래가 완전히 끊기다시피했던 잠실저밀도지구에서 유일하게 잠실주공3단지에서만 매수문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잠실3단지 월드부동산 김상열 부장은 "조합과 지킴이 간 갈등으로 매매가 활기를 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잠실의 미래가치를 보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구매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아파트도 현재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7~11일 동ㆍ호수 추첨을 기점으로 투자문의가 살아날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내다봤다.

이 외에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2단지, 강남구 역삼동 신도곡아파트가 이달 내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2차 고층아파트가 8~9월 멸실신고에 나선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투자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어 매매가 활발하지 않지만 강남권 유망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어 멸실등기가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