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이 주거전용보다 차익 커

Fact/부동산 · 2009. 11. 30. 11:50


◆사례로 본 부동산 투자 전략 (4) 택지지구내 단독택지◆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에는 주거전용과 점포 겸용 두 종류가 있다.

주거전용은 용적률이 100% 선이며 상가 없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점포 겸용은 저층에 상가, 2~3층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최씨처럼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거주는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익 도 얻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가 알맞다.

수도권 땅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공기업이 분양하는 땅이어서 요즘처럼 토지 사기를 당할 위 험도 없다.

게다가 환금성도 좋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땅을 팔고 현금화할 수 있다.

최씨 의 경우도 당초 실수요 목적에서 투자했으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땅을 되 팔고 현금화했다.

이씨처럼 단독택지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택지공급제도가 개정돼 점포 겸용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 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점포 겸용 용지는 용적률 180%가 적용돼 1층에 상가, 2~3층에는 임대용 주택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성은 주거전용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장기투자 목적에 알맞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이 약간 싸지만 향후 시세 차익은 점포 겸용 용지가 훨씬 높은 편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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