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는 '지뢰밭'… 꼼꼼히 챙겨야

Fact/부동산 · 2009. 11. 30. 11:52
전원주택용 계약한 땅
軍시설구역 집 못져 낭패
외딴 곳은 공사비 큰부담

진명기·JMK플래닝 대표 www.jmkland.com


지난 99년,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 강모씨는 정년을 앞두고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물색했다. 우선 장성한 아이들과 자주 만나려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좋겠다 싶었다. 그러던 중 강화도 화도면 인근 땅을 봤는데, 어릴 적 살던 고향 같은 모습에 반해 바로 계약했다. 평당 13만원씩 1000평 규모의 준농림지로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했다. 강씨는 집을 짓고 야채도 심고 정원도 가꾸면서 살 요량이었다.
그러나 강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알고 보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전용허가시 군의 동의가 필요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주택 건축용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강씨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0년 말, 강씨는 전원생활에 대한 꿈을 못 버려 다시 땅을 찾아 나섰다. 한 번 실패한 터라 자금도 여의치 않고 좀더 공기 좋은 곳을 찾아볼 생각으로 강원도 땅을 살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1500평 규모의 부지 2개를 봤다. 하나는 마을에서 200~300m 지점에 있고 나머지는 좀 떨어진 주천강변 땅이었다. 마을 가까운 곳은 평당 10만원씩이고 먼 곳은 8만원이었다.


강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강도 바라보이는 데다 한적한 주천강변 땅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번엔 한적한 게 문제였다. 농지전용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마을에서 1㎞ 밖에 있는 땅이라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전기 가설비는 기존 전기 가설 지점에서 200m까지는 기본요금이지만 그 이후 1m가 추가될 때마다 4만84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전화·상하수도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땅값 1억2000만원의 절반이 추가비로 들어가는 셈이다. 결국 강씨는 땅을 그대로 갖고만 있기로 하고 집짓기를 포기해야 했다. 토지 투자에는 수많은 지뢰가 깔려 있다. 관련 법규만 무려 128가지에 이른다.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 공법 등은 물론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도 일일이 따져야 한다.